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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2. 입소대상
- 가.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입소절차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 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지, 학대사례판정서 등)제출토록 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나.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0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0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11년도 3월에 201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0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감정 적용.
- ※ 2010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98,166원
- 입소절차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입소절차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